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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