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영화관, PC방,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오전 11시 수도권에 4단계 거리 두기 격상과 이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적용될 방역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세 조정될 수 있지만, 새 거리 두기 체계 4단계는 큰 틀에서 ‘야간 외출’ 제한 조처 성격이 강하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금처럼 유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뒤에는 귀가하고 집에 머무르라는 취지다 또 모든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