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한하여 21년 5월에 신청해 21년 9월에 지급된다.
2021년 근로 장려금은 당초 9월초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등 다양한 요건으로 8월 26일로 앞당겨졌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담당자는 2021년 근로 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본래 계획된 9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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